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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뒷문 열고 깨운 걸로 해달라”… 합의금 1000만원 건네

“이용구, 뒷문 열고 깨운 걸로 해달라”… 합의금 1000만원 건네

오달란 기자
오달란,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6-03 02:08
업데이트 2021-06-0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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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주장에… 李 “기사가 먼저 제안”
경찰, 李차관에 증거인멸 교사 적용 검토
목 조르고 폭언하는 블랙박스 영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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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오른쪽)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 SBS 뉴스 캡처
이용구(오른쪽)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
SBS 뉴스 캡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뒤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고 폭행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이 차관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먼저 제안한 건 택시기사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 A씨는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이 차관(당시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다”며 “이 차관이 ‘기사님이 내려서 차 뒷문을 열고 절 깨우는 과정에서 제가 멱살을 잡은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살펴보는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추가 소환에 응해 이렇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며 이 차관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판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은 이 차관이 처벌을 피하려고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통의 폭행은 일반 형법이 적용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정식 입건돼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두 사람의 합의를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보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앞서 경찰은 대가를 받고 폭행 정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고, 이 차관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이 차관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나는 지운 적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합의금에 대해서도 A씨는 “1000만원을 먼저 제안한 건 이 차관이었다”며 “당시엔 진정성 있게 사과했고 액수도 200만~300만원을 줘도 되는데 1000만원을 얘기해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SBS는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A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37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이 차관이 A씨의 목을 조르고 “너 뭐야?”라며 폭언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오달란·손지민 기자 dallan@seoul.co.kr
2021-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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