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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광복절 특사돼도 ‘삼바 의혹’ 재판은 받아야

李, 광복절 특사돼도 ‘삼바 의혹’ 재판은 받아야

진선민,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6-02 20:50
업데이트 2021-06-0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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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달리 재판 중… 사면 대상 아냐
정치적 부담 큰 특사 대신 가석방 가능성도
참여연대 “입장 바꾼 文, 사법 정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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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이재용
법정구속된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4대 그룹 총수들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등으로 풀려날지 관심이 쏠린다. 법적으로는 국정농단 뇌물 사건은 재판이 모두 종결돼 사면과 가석방 모두 가능하다. 다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현재까지 전체 형기의 60% 정도인 1년 5개월 동안 복역했고, 만기 출소를 한다면 내년 7월 풀려난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이 부회장 사면론은 국정농단 사건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사면은 형이 선고된 범죄인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은 지난 4월에야 첫 1심 정식 공판이 열린 만큼 사면 대상이 아니다. 광복절 특사로 이 부회장이 풀려나더라도 합병 의혹 재판을 받아야 한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큰 특사 대신 가석방을 통해 이 부회장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가석방은 형기 3분의1 이상을 채운 범죄인에 대해 형을 면제하지는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도록 하는 제도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한다. 법무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가석방 요건을 60% 정도로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조건을 일정 부분 갖춘 상태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 범죄에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며 사면론을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경유착을 끊어 달라는 촛불 시민들의 염원과 달리 문 대통령이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논의해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선민·김주연 기자 jsm@seoul.co.kr
2021-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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