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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 폭행’ 수사한 경찰 간부들, 휴대폰 데이터 삭제 정황

이용구 ‘택시 폭행’ 수사한 경찰 간부들, 휴대폰 데이터 삭제 정황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31 16:06
업데이트 2021-05-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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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알고도 몰랐다 거짓 해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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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용구 차관
조사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서 간부들이 ‘부실 수사’ 진상조사에 들어가자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관할서인 서초경찰서 간부들이 올해 초 진상조사가 착수될 무렵,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 중에는 휴대전화를 아예 교체한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간부들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 후인 지난해 11월 9일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이라는 내부 보고를 받은 뒤 이를 공유하고도 ‘변호사라는 점만 알고 있었다’고 거짓 해명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신고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경찰이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한 이 차관은 전날 오전 8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를 만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월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넘어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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