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 개정법 23일 시행
법제처, “교사 자격 취득시 미성년 성범죄 결격 사유 신설”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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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미성년자의 성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학교의 교사 자격 취득시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과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아예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되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엄격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국민 생명이나 재산,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법제처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 중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은 사태 재발을 막고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