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농지법 위반 혐의‘ 기성용, 추가 소환 조사받아

‘농지법 위반 혐의‘ 기성용, 추가 소환 조사받아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5-31 13:28
업데이트 2021-05-31 13: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축구선수 기성용. 2021.3.31 연합뉴스
축구선수 기성용. 2021.3.31 연합뉴스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FC 서울 소속 축구선수 기성용이 경찰의 추가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은 31일 주말 기성용을 추가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아버지인 기영옥씨(전 광주FC 단장)와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와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 1차 소환 당시 “아버지에게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돈만 보냈다”고 자신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한 기성용을 상대로 추가 수사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영옥 씨도 이미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만큼,경찰은 기씨 부자에 대한 추가 소환 요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기씨 부자는 2015년쯤 사들인 토지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2016년에도 토지를 연이어 사들여 해당 사건에 대해 처벌은 문제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기씨 부자가 불법적으로 형질을 변경해 임대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내려져 이날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현장평가가 진행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