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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형사팀장 소환조사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형사팀장 소환조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31 11:28
업데이트 2021-05-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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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음 조사할 당시 보고 라인에 있던 경찰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31일 서초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이날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 경감은 이 차관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B 경사가 소속된 형사팀 팀장이다.

검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이 차관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된 유력 인사임을 알았는지, 수사팀에 외압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관 내정 약 3주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 후 이 차관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고,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때문에 경찰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은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경찰은 서초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평범한 변호사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당시 다수의 서초서 간부 등 관계자들이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위,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확인했다.

이 차관은 지난 30일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31일 새벽 귀가했다.

이 차관은 지난 28일 취임 약 6개월 만에 사의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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