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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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31일 서초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이날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 경감은 이 차관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B 경사가 소속된 형사팀 팀장이다.
검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이 차관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된 유력 인사임을 알았는지, 수사팀에 외압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관 내정 약 3주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 후 이 차관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고,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때문에 경찰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은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경찰은 서초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평범한 변호사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당시 다수의 서초서 간부 등 관계자들이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위, 이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확인했다.
이 차관은 지난 30일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31일 새벽 귀가했다.
이 차관은 지난 28일 취임 약 6개월 만에 사의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