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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때려 숨지게 한 사촌 형 ‘징역 1년’…이유는

고3 때려 숨지게 한 사촌 형 ‘징역 1년’…이유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5-31 03:46
업데이트 2021-05-3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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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으로 사망한 고교생 사인은 ‘폭행’
사촌 형에 중고나라 사기·불법촬영 걸려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폐 손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됐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사촌 형의 폭행과 아버지의 방임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방역당국은 C군이 폐손상 때문에 코로나19를 의심해 관련 검사를 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고 신체에 폐 손상 뿐 아니라 멍 자국 등이 발견된 점을 바탕으로 수사당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권순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B씨(4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촌동생을 훈계한다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고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 점에 비춰 결과도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자수한 점, 자신의 행위로 사촌동생이 숨졌다는 후회와 자책을 안고 평상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5시쯤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고종사촌 동생인 C(17) 군에게서 “중고나라 사기를 쳤고, 선배들에게 돈을 빌렸다. 이자가 엄청 많이 불었다. 돈을 갚아달라”는 말을 들었다. 화가 난 A씨는 C군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발견하고 격분해 나무 빗자루로 다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C군이 학교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년부에 송치돼 재판 중임에도 유사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폭행 이유였다.

아버지 B씨는 조카로부터 체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C군의 몸에 난 상처도 확인했지만 아이가 “괜찮다”고 하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C군은 심한 멍으로 학교에 앉아 있기도 힘들어했고, 조퇴하고 집안 곳곳에 설사를 했다.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C군은 볼기 등 다리 부위 손상으로 인한 패혈증과 배 안 출혈 등으로 22일 숨졌다.

재판부는 아버지 B씨에 대해 “방임행위가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아들이 치료를 거부했다고 변명한다”면서도 “과거 C군이 B씨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고 수차례 비행을 저지른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나뿐인 자녀를 잃게 됐고 자기 행동이 사망에 원인이 됐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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