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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직원 극단 선택…직장내 괴롭힘 왜 끊이지 않나

네이버 직원 극단 선택…직장내 괴롭힘 왜 끊이지 않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1-05-28 19:05
업데이트 2021-05-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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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경찰 “직장내 갑질 여부 조사중”
노조 “위계에 의한 괴롭힘 밝혀질 경우 업무상 재해”
“상명하복 기업 조직문화 바꿔야”
네이버 사옥. 연합뉴스
네이버 사옥. 연합뉴스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의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직장내 갑질’이 이뤄져도 이를 개선하기 힘든 ‘상명하복’식 문화가 직장내 괴롭힘을 개선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 지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쯤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근처에서 숨진채로 발견된 직원 A씨는 생전 네이버 근무 중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사망 전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노조는 “고인이 근무 중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위계에 의한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일이 추후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전날 온라인에서는 “A씨가 평소 직장상사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 “회사 내에서 (갑질에 따른)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등의 A씨의 직장 동료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증언 글이 확산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평소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왔는 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 문화에 아직까지 만연한 직장 내 갑질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3월 국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데도 조사·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선 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직장 상사 갑질을 드러내고 공론화 하더라도 오히려 ‘조직 부적응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네이버 같은 최첨단 IT 기업에서도 여전히 직장 갑질 의혹으로 인한 직원의 극단적 선택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기업 전체에 직장 내 우월한 지위나 나이를 앞세워 고압적인 행위를 하는 문화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직장 내 조직원을 상사와 부하직원이 아닌 직장 동료로서 인정하고 기존의 상명하복식 문화를 바꾸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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