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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없는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 보호 없는 스토킹 처벌법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5-29 07:00
업데이트 2021-05-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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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안전조치,긴급생계지원 시급
스토킹 행위에 최대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피해자 보호는 미흡, 보완입법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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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2021.3.24 연합뉴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2021.3.24 연합뉴스
지난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돼 스토킹 행위에 최대 5년 또는 5000만원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8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제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스토킹 피해자 등에도 신변안전조치를 도입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이직하거나 이사를 해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정보가 알려지는 일도 있다. 이는 2차 피해로 이어진다.

전 조사관은 “스토킹 처벌법에도 피해자 정보보호를 위한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인적사항 공개금지, 신원관리카드 열람 허용 및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와 같은 규정을 명시해 피해자 보호를 구체화,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토킹을 피하려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거나 거처를 옮겼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긴급생계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미한 실정이다.

아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가해자 처벌 외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통합해 담은 법안이다.

전 조사관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 스토킹 처벌법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통합해 개정하는 방안, 가정폭력방지법·성폭력처벌법·성폭력방지법·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유사한 장치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노원 세모녀 사건에서 드러났든 스토킹은 성폭력,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상담은 2018년 1348건, 2019년 2499건, 지난해 209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가 머물 수 있는 긴급피난처는 전국 18곳뿐이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긴급피난처를 이용한 스토킹 피해자는 모두 14명으로, 스토킹 피해 상담건수에 비해 매우 적다.

전 조사관은 “스토킹 피해자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과 회복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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