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입원실 환자 안전 사고 증가..낙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입원실 환자 안전 사고 증가..낙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5-28 13:17
업데이트 2021-05-28 13: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0 환자안전 통계연보 발간
월 평균 1160건 정도 발생
사망이나 영구 손상 사례도

간병인과 투병 중인 환자(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간병인과 투병 중인 환자(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입원실이나 검사실에서의 환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낙상이나 투약 등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발간한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접수된 환자안전사고는 모두 1만 3919건으로 전년 대비 2000건 가까이 늘었다. 월 평균으로는 1160건 정도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보고 사례는 3만9500여건으로 집계됐다. 환자 스스로 안전사고를 당했다고 보고한 수치다.

사고 환자의 절반 가량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었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을 보면 ‘위해없음’이 6987건(50.2%),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이 3918건(28.1%),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이 1908건(13.7%)으로 보고됐다. 또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이 935건(6.7%),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이 35건(0.3%), ‘사망’이 122건(0.9%)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장소는 입원실(6322건, 45.4%)과 검사실(673건, 4.8%)이 절반 이상이며, 사고 종류는 낙상(49.6%)과 투약(31.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검사와 처치및 시술, 진료재료의 오염이나 불량으로 인한 사례도 보고됐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개인의 책임이나 처벌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오류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올해 부터 시행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안전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