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벌금 1500만원 선고
동료가 몰던 오토바이 치고 달아나
A씨 혈중알코올농도면허취소 수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동료 육상 선수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현역 국가대표 육상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차에 치인 피해 선수는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국가대표 육상선수 A(2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춘천시 근화동 한 교량에서 같은 팀 소속 B(25)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으며,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