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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딸 숨지게 한 父…검찰 “반지 폭행만으로 사망한 것 아냐”

생후 29일 딸 숨지게 한 父…검찰 “반지 폭행만으로 사망한 것 아냐”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27 17:18
업데이트 2021-05-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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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죄→살인죄 변경 예고

신생아 자료사진
신생아 자료사진
검찰이 생후 한 달도 채 안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아이의 구체적인 사인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에 대한 3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도착한 법의학 감정서를 추가증거로 제출하면서 증거로 제출하려는 취지를 간략히 밝히겠다”며 “A씨가 사건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또 증거도 많지 않은 배경에 따라 법의학 감정서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내용은 생후 29일 된 자신의 딸의 이마를 때리는 A씨의 폭행으로 사망단계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직접사인의 원인인지를 분석하고자 했다”면서 “결과를 요약하면 반지를 낀 손으로 때린 행위만으로 사망단계에 이를 수 있기엔 다소 부족해 보이나 폭행 전후로 피해아동을 세게 흔들거나 땅으로 던지는 행위가 있다면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을 세게 흔들었다면 뇌에 가속도를 발생시켜 뇌가 두개골에 부딪히면 이러한 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라며 “추후 기일에는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죄로, 공소장 변경 이후에는 살인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A씨는 2021년 1월2일 오후 9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금반지를 끼운 채 딸의 이마 부위를 2~3차례 가격했고 결국 뇌출혈 증세를 보인 아이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숨졌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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