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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이틀 후 숨진 어머니, 부작용 조사 대상도 아니라니”

“백신 접종 이틀 후 숨진 어머니, 부작용 조사 대상도 아니라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27 15:06
업데이트 2021-05-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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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화이자 ‘1차 접종’ 재개
75세 이상 화이자 ‘1차 접종’ 재개 22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재개된다.화이자 백신은 지난 12일과 19일 각각 43만8000회분이 도입됐고 오는 23일 추가로 43만8000회분이 들어올 예정이다.사진은 22일 서울 노원구 노원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모습. 2021.5.22/뉴스1
화이자 맞은 80대, 숨진 채 발견
이상 반응 신고 안 돼
유족, 방역행정 비판
“사망자 추적 관리 기대
실상은 가족이 신고해야”


80대 노인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이틀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해당 사례는 백신 이상 반응 의심 사례로 방역 당국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방역행정 체계에 허점이 크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울산 울주군보건소와 A(88·여)씨 유족에 따르면 울주군에 사는 A씨는 평소 다니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통해 이달 12일 오후 예방접종센터를 방문,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했다.

아들들이 전화를 해도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 근처에 사는 친지가 A씨의 집을 찾았고, 집안을 살펴보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즉시 심폐소생술이 이뤄졌고 119구급대도 출동했지만, 이미 A씨가 숨을 거둔 뒤였다. 사망을 진단한 의사는 A씨가 발견된 당일 오전 5∼7시 사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A씨가 이틀 전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병원과 경찰 측에 알렸다. 이후 경찰이 진행한 부검에서 ‘대동맥 파열에 의한 혈심낭’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다만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름에서 한 달가량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고령임에도 평소 건강했던 A씨가 갑작스럽게 숨진 배경에는 백신 부작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했다.

당연한 수순으로 A씨 사망이 백신 이상 반응 의심 사례로 분류, 정부 차원의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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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연합뉴스
화이자 백신.
연합뉴스
그러나 유족들은 A씨가 숨진 지 열흘 이상 경과한 지난 25일, 고인의 사망이 이상 반응 사례로 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울주군보건소에 문의하자 “의사가 신고해야 이상 반응 조사 대상 사례로 접수된다. (A씨 사망 관련 내용을) 경찰에 알아보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현재 백신 이상 반응 신고는 담당 의사가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에 하거나, 환자나 보호자가 보건소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할 수 있다.

A씨 아들(67)은 “어머니는 관절염 치료와 뇌혈관 개선을 위한 약을 드신 것을 제외하면 혼자서 식사도 잘 챙겨 드실 정도로 건강하셨다”며 “유족 입장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고인이 돌아가셨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지만, 한편으로는 그 인과성을 규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왜 접종 이틀 만에 사망한 사례가 조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냐’는 것”이라면서 “결국 유족의 신고가 없다면 백신과 상관없은 일반 변사 사건이 된다는 말인데, 이런 사망 사례조차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점이 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사망한 사실 만으로 자동으로 이상 반응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검 결과서에 백신 부작용 관련 정황이 포함된다면 울산시를 통해 질병관리청에 이상 반응 신고를 할 것”이라면서 “부검 결과서에 백신 연관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오더라도 유족이 이상 반응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아들은 “최소한 백신 접종 후 일정 기간 안에 사망한 사례 정도만이라도 방역 당국이 능동적으로 추적해 부작용 여부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말로만 ‘안전하니 접종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보일 때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지고 접종률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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