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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표시 믿고 먹었는데 일본산”…곳곳서 원산지 표시 위반

“국내산 표시 믿고 먹었는데 일본산”…곳곳서 원산지 표시 위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26 18:23
업데이트 2021-05-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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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위반’ 165곳 중 42곳 ‘원산지 거짓표시’


일본산 돔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계기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반 업체 16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사례 중 47.7%가 원래 ‘일본산’
적발된 업체 165곳 중 42곳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나머지 123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 165곳에서 취급한 위반 품목은 모두 191개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최근 1개월 이내에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 7236곳 등 모두 1만 2538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를 점검했다.

적발 사례 중 원산지가 일본산인 경우가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산이 18.8%, 러시아산이 5.2%를 차지했다.

품목으로는 돔류(32.3%)가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가리비(17.3%), 명태(6.3%), 낙지(4.2%)는 뒤를 이었다.

적발된 191건 품목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품목은 49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일본산(57.1%)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러시아산(12.2%), 중국산(10.2%)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곳곳서 일본산 돔을 국내산으로 표시
제주도의 한 횟집에서는 일본산 활참돔 324㎏을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며, 또 다른 제주도 내 횟집에서는 일본산 활돌돔 및 일본산 활바리 등 총 58㎏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전북의 한 마트에서는 태국산 염장해파리와 세네갈산 냉동갈치 총 154㎏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도 일본산 돔 56㎏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고, 대전의 한 수산물가게에서는 수족관에 보관 중인 일본산 활참돔 40㎏을 혼동할 수 있게 표시했다.

해수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 업체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대구의 한 유통업체에서는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서울의 한 식당에서는 중국산 낙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 123개에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고전화(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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