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밤 10시 이후 몰래 보드게임장에서 게임하던 20여명 적발

밤 10시 이후 몰래 보드게임장에서 게임하던 20여명 적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5-26 16:56
업데이트 2021-05-26 16: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의 한 대학가 보드게임장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인 밤 10시 영업제한을 어기면서까지 게임을 하던 20여명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앞 한 보드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고객과 손님 등 25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음주나 음식물 섭취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보드게임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이들을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영업제한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객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단속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