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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보낸 요양원… 잡탕 배식에 시퍼런 멍자국

믿고 보낸 요양원… 잡탕 배식에 시퍼런 멍자국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5-26 12:57
업데이트 2021-05-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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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원에서 반복되는 학대신고
잡탕 배식은 허다해…낙상사고 빈번
외부인 면회 줄고 피해 호소 어려워

잡탕 배식에 세 번의 낙상 사고. 제주 한 요양원 학대 의심 사례. SBS 방송화면 캡처
잡탕 배식에 세 번의 낙상 사고. 제주 한 요양원 학대 의심 사례. SBS 방송화면 캡처
감염병 사태로 외부인 면회가 줄어든 노인요양 시설을 중심으로 학대 의심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밥그릇에 반찬과 국물을 모아 잡탕처럼 섞어 배식하는가 하면 잔반과 상한 음식을 갈아 주는 요양원도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수일간 침상에 묶어 방치하거나 낙상 사고를 당해 시퍼렇게 멍이 드는 일도 잦았다.

노인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15년 3818건에서 2020년 5243건으로 5년 새 37%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시설의 학대 비율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까지 물어놓고…CCTV엔 방임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노인학대 혐의로 과태료를 물고 원장까지 교체한 제주의 한 요양원은 또다시 방임 학대 판정을 받았다. 파킨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70대 할머니는 세 차례나 낙상사고를 당해 왼쪽 눈과 광대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이 할머니는 입소한 지 9개월 만에 체중이 7kg 가량 줄었다. 저녁 시간에는 밥과 반찬을 한 그릇에 담고 국물까지 부어 잡탕처럼 배식한 것도 CCTV에 찍혔다.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차 조사 결과 CCTV와 간호일지 등을 근거로 방임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할머니가 파킨스증후군을 앓고 있어 낙상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세 차례나 같은 사고를 당한 것은 방임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요양원 측은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됐고, 주간과 야간 근무를 병행하다보니 일대일 케어가 힘들었다며 사고는 유감이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서귀포시는 한 차례 더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해당 시설에 대한 처분과 경찰 고발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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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양병원에서 90대 입원 환자와 딸이 비대면 면회를 하던 중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마주대고 있다. 2021.3.9  연합뉴스
한 요양병원에서 90대 입원 환자와 딸이 비대면 면회를 하던 중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마주대고 있다. 2021.3.9
연합뉴스
유통기한 지난 음식먹고 멍들고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에게 잔반과 상한 음식을 갈아 배식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요양원은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돼 부평구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당시 단속에서는 유통 기한이 매우 오래 지난 음식 재료가 발견됐다.

경남 창원의 한 요양원에서는 70대 환자의 팔다리를 최대 5일 동안 침상과 휠체어에 묶어 학대한 혐의로 업무중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요양원은 당시 79세였던 환자가 식사할 때는 휠체어에 묶고, 잠을 잘 때는 침상에 신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방치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신체 억제대를 사용할 때는 2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체위를 변경해야 하지만 요양원 측은 의사 소견도 없이 “환자가 폭력성이 있어 요양보호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묶었다”고 해명했다. 조사결과 이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식자재비를 직원 월급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어린이집처럼 CCTV 의무화해야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심신이 불편해 피해 호소도 쉽지 않은 만큼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요양시설은 80% 이상, 공동생활시설에는 50%가 CCTV를 설치했는데 의무화되지는 않았다.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어린이집처럼 공론화 과정을 통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수년전부터 나왔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와 관련 의협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설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및 의료종사자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사와 장기요양수급자간 불신을 조장시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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