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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주인, 고의 인정 안 된 이유

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주인, 고의 인정 안 된 이유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26 12:23
업데이트 2021-05-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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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로트와일러(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법원, 70대 견주에게 벌금 600만원 선고
“가해견이 뛰쳐나가 목줄 놓쳤을 가능성”


맹견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견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이모(7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해당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재물손괴죄는 무죄로 봤다. 로트와일러가 피해 견주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인 데 따른 재물손괴죄는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돼야만 처벌할 수 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산책 준비 과정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려던 중 갑자기 스피츠를 발견한 로트와일러가 뛰쳐나가 목줄을 놓치게 됐다. 다른 개를 물어 죽이도록 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가해견이 목줄을 차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대로 가해견이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고 피고인은 가해견과 피해견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견이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과실치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데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며 이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맹견을 키워와 그간 3회에 걸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한 진지한 배려 없이 행동해 이 범행까지 이르게 됐다”면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건 아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진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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