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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 족쇄’ 6대 규제 폐지...서울 주택 대폭 늘린다

오세훈 ‘재개발 족쇄’ 6대 규제 폐지...서울 주택 대폭 늘린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5-26 11:40
업데이트 2021-05-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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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제한도 없애
공공기획 도입해 3분의1로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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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재개발 해제 지역 중 일부 다시 개발”
오세훈 “서울 재개발 해제 지역 중 일부 다시 개발”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5.26/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족쇄로 여겨지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는 등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할 6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26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 등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중인 2015년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규제로 꼽혀 왔다.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높은 점수를 충족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 시장은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 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의 약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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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련 발표하는 서울시장
재개발 관련 발표하는 서울시장 2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5.26 연합뉴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갖추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필수항목인 노후도 동수 3분의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면서 선택항목인 노후 연면적 3분의2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당 60세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주민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강화하지만 확인 단계는 간소화한다.

시는 공공기획을 도입해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 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존 자치구가 맡아 약 42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슬럼화 돼 주거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 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한다. 시 조사에 따르면 해제구역 316곳 중 170여곳은 여전히 건물 노후가 심각하며, 모두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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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규제 완화책 발표하는 서울시장
재개발규제 완화책 발표하는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시청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이 내놓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등이다. 2021.5.26 연합뉴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시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의 용적률(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을 적용받아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시행해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주택수급 계획과 재개발 현황 등을 토대로 연도별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시급성, 자치구별 안배, 추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공모일 이후 투기 세력의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후보지 선정 뒤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과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듯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최근 10년간 주택공급 기회 감소를 만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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