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광주시, 5·18 왜곡 수사의뢰 등 적극 대처키로

광주시, 5·18 왜곡 수사의뢰 등 적극 대처키로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5-26 11:07
업데이트 2021-05-26 11: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시가 ‘5·18 왜곡처벌법’ 시행 후 왜곡 사례를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물 12건, 유튜브 영상 2건 등 14건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정의하거나 북한군 침입 등 허위 주장을 펴 왜곡·폄훼·조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수사 의뢰, 고발은 주로 5·18 기념재단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시가 직접 조처에 나섰다.

강의 중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주장해 광주 지역 사회의 비난을 샀던 위덕대 교수, 5·18 당시 공수부대원 사진을 그대로 모방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신문 만평은 수사 의뢰 대상에서 빠졌다.

시는 왜곡 처벌법에 학문·연구 목적이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둔 점 등으로 미뤄 문제의 강의와 신문만평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상에는 아직도 왜곡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며 “왜곡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