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태권도 6단, 피해자는 실명” 전직 기자 구속도 안한 법원

“태권도 6단, 피해자는 실명” 전직 기자 구속도 안한 법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5-26 06:56
업데이트 2021-05-26 06: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해자 오른쪽 눈 실명 중상해
법원 징역 1년2월 징역형 선고
“합의 가능성 고려” 구속 안해

피해자가 공개한 사건 당일 CCTV 영상
피해자가 공개한 사건 당일 CCTV 영상
아버지가 폭행 피해로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며, 가해자인 기자가 형량을 가볍게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는 국민청원이 공분을 일으킨 지 두 달이 지났다. 피해자의 아내는 “조금의 반성도 없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엄격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며 폭력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지만 지역 모 언론사 전 청와대 출입기자 A(50)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도 되지 않았다.

일방적인 폭행 담긴 CCTV 영상
피해자의 아들은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라며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아들은 지난해 5월 30일 가게에서 가해자와 마주한 아버지가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가해자가 시비를 걸며 밖에서 대화를 하자고 한 뒤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쓰러져 있는 와중에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으며, 당시 눈에서 피가 나와 눈을 움켜쥐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가해자는 2분이 넘는 시간동안 쓰러진 아버지를 보며 폭언을 했다”라고 전했다.

2분30초가량의 가게 내부 CCTV 영상도 공개됐다. 피해자 아내는 “(가해자 아내가) 술값 때문이 아니라고 변명하는데 여러 번 신랑한테 A씨가 가게로 올 때마다 술값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매너도 안 좋으니 만나게 되면 절대 못 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해자가 손짓으로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도 영상에 보인다. 가해자가 나가고 (남편은) 뒤따라 나갔는데 바로 일방적인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아내가 공개한 가게 CCTV 영상 보배드림
피해자 아내가 공개한 가게 CCTV 영상 보배드림
“가벼운 형량 두렵다” 아들의 청원
아들은 피해자인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1차 수술 후 눈을 고쳐보려는 의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지만,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고통으로 살고 계신다”며 “아버지는 장애 판단을 받았다. 우안 안구파열로 지금 한쪽 눈은 감겨있다. 변해가는 외모와 일상 생활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아들은 가해자가 언론사 기자이면서 각종 운동 유단자라는 점을 밝혔다. 아들은 “가해자는 인터넷에 이름을 치면 나오는 사람으로 현재 지역 00신문 정치부 기자다. 국제당수도연맹의 지도관장 및 각종 운동 유단자다.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운동을 무기로 삼아 타인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사과의 태도는 전혀 없이 피해자인 아버지를 영구적인 장애를 만들고 놓고는 당당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아들은 “가해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가볍게 받을까 두렵다”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마감일인 4월14일 16만 5661명의 동의수를 얻어 답변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은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출입기자단 운영 규정에 따라 A씨에 대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기자 폭행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기자 폭행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법원은 “합의 가능성 고려” 구속 안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오)는 지난 21일 중상해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추가적인 피해 회복 또는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때린 경위는 일부 다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 때문에 실명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태권도 공인 6단을 비롯한 무도인으로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가격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범행으로 피해자를 실명에 이르게 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앞으로 여생을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 태권도 공인 6단을 비롯해 다양한 무술 능력을 가진 무도인인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가격한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