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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쓰던 보병초소에서…” 20대 남녀 소위, 휴일 만남 적발

“안쓰던 보병초소에서…” 20대 남녀 소위, 휴일 만남 적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25 20:16
업데이트 2021-05-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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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엔 군용 모포…생활 시설 갖춰

전남 상무대 육군보병학교에서 초급장교 교육을 받고 있는 신임 남녀 소위가 미사용 초소에서 만남을 가졌다가 적발됐다.

육군은 25일 “광주 상무대 육군 보병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관리과정(OBC·옛 초등군사반) 교육생인 남녀 소위가 휴일인 지난 23일 사용하지 않는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순찰 중인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초소엔 군용 모포가 깔려 있고 배낭, 간식, 식수 등 생활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3월 임관 후 오는 6월까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군 관계자는 “두 소위는 코로나로 보병학교 외출·외박이 통제된 상황에서 휴일 낮에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 같다”며 “교육 훈련을 받다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근무자가 현장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서 군 장교 커뮤니티 등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해당 교육생 2명에 대해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군 간이초소(본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군 간이초소(본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하지만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의 관한 기본법 등엔 장교들의 사적인 교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국가는 병영 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3조)라고 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두 소위가 휴일이나 자유시간에 교제했다면 국력 증진을 위해 오히려 장려할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예비역 장교는 “코로나로 인해 혈기왕성한 20대 초반 장교들이 외출·외박도 못 나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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