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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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특조대)는 외국인 여성 A씨(23)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유학(D-2) 비자로 입국한 후 인천 소재 빌라 2채를 1억 8000여만원에 사들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임대해 매달 90만원 상당의 월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B씨도 같은 비자로 입국해 보증금 1억 500만원에 전세로 임차인이 사는 인천 빌라를 보증금을 끼고 1억 1500만원에 사들이는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노렸다. B씨는 또 5400만원을 주고 빌라 1채를 더 사 월세 35만원에 임대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D-2 비자의 활동 범위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는 것에 특정된다.
특조대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3년 치 수도권 지역 외국인 부동산거래신고내역 4만 7천여 건을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A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실거주하지 않고 월세 임대수익을 취하는 등 비자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것을 적발했다.
특조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에 외국인 투기 세력이 편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비자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부동산 임대업 등 투기행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