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승객이 차 안에서 구토하고 자신을 폭행한 것처럼 속여 22명으로부터 약 1290만원의 돈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유흥가에서 완전히 취한 승객들만을 노려 태웠다.
승객이 잠들면 A씨는 편의점에서 죽과 고추참치 통조림 등을 사서 토사물처럼 만들어 차에 뿌린 뒤 승객을 깨워 “왜 택시 기사를 때리고 차 안에 토를 하냐”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120만원의 돈을 받아냈다.
승객이 블랙박스 확인을 요구하면 A씨는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았다. 승객이 ‘때린 적이 없다’고 항의해도 “안경이 부러졌고 팔도 아프다”며 잡아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가 승객과 시비가 붙어 112 신고한 사건을 수사하다 택시 블랙박스에서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했다. 이후 A씨의 계좌 거래 내용, 택시 운행 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특정해 범행 일체를 밝혀낸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구속했다.
수사 초기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했지만 확보된 증거들을 보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잘 못 하는 상황을 이용한 범죄”라며 “기사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돈을 건네지 말고 블랙박스 확인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