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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2명 죽음…‘성폭행 혐의’ 의붓아버지 구속영장 청구

청주 여중생 2명 죽음…‘성폭행 혐의’ 의붓아버지 구속영장 청구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25 17:36
업데이트 2021-05-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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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반려 끝 영장실질심사 진행

사건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 연합뉴스
사건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 연합뉴스
지난 12일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이들 중 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다. 심문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보강수사 지휘를 내리며 영장 신청을 3차례 반려한 바 있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의 친구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의 부모는 지난 2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양에 대한 A씨의 학대 정황도 포착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쯤 B양과 C양이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사람 모두 숨졌다.

현장에서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의붓아버지 엄중 처벌해야”…공분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두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이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숨진 여중생 한 명의 계부로 알려졌다”며 “자녀를 돌봐야 할 사람이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중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이 계부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어린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계부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에는 25일 오후 17시 28분 현재 9만9255명이 동의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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