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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용차 특혜 조사’ 이성윤 사건 공수처로 이첩

경찰, ‘관용차 특혜 조사’ 이성윤 사건 공수처로 이첩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5 16:31
업데이트 2021-05-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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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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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1.5.18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1.5.18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로 들어와 조사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맡게 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고발된 김 처장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게 돼 있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경찰청이 계속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즉각 반발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가 처장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즉각 경찰청으로 반송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불러 기초조사를 했다. 그런데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출입 절차도 거치지 않고 관용차로 청사에 들어오게 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조사한 것과 관련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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