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30) 경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심곡동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10분 넘게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당시 처음 본 여성 B씨에게 “저기요”라고 말을 걸었으나 답이 없자 약 10분 동안 쫓아가면서 “같이 러닝해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경장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다. B씨의 친구는 “어떤 남성이 쫓아온다”는 B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A 경장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지속적 괴롭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A 경장은 술에 취한 상태라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인천경찰청은 A 경장을 인천 강화경찰서로 인사 발령했다.
감찰계는 A 경장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