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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사자, 진단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행정명령 잇따라

“유흥업소 종사자, 진단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행정명령 잇따라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25 12:00
업데이트 2021-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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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자료사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노래방 자료사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대전·대구·울산·광주 등서 행정명령
어길 시 200만~300만원 이하 과태료


최근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잇따라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에 나섰다.

대전시는 25일 지역 내 모든 유흥업소·단란주점·노래방 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지역 내 4000여명이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사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검사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이후 대전에서는 노래방 종사자 5명과 이들 가운데 1명의 아들, 노래방 업주 1명과 이 업주의 지인 2명, 유흥업소 종업원 2명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대구시도 지난 20일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와 종사자 진단 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역 유흥주점(1286개), 단란주점(459개), 노래방(1542개·동전 노래방은 제외) 등 3300여곳 종사자는 오는 30일 자정까지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 대구에서는 유흥주점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1명이 추가로 나와 누적 확진자는 179명으로 늘었다. 대구에서는 구미·울산 확진자 일행이 지난 12일 북구 산격동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외국인 여성 종업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전날 울산시도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콜라텍, 마사지업소의 운영자·종사자·접객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검사 대상자는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지난 21일 이들 시설 운영자·종사자에게 주 1회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고, 앞서 광주시는 진단 검사 이행 행정명령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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