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과거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를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1.12
연합뉴스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는 과거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를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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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한변협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 대한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기소해달라”며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판결은 오는 7월 6일 선고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