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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남편 A(30대)씨를 구속하고 아내 B(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평택시 안중읍의 한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혼자 있던 업주 C(58·여)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주 C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가게를 나와 근처에 렌터카를 세워둔 채 대기하고 있던 아내 B씨와 함께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사흘 만인 지난 23일 오전 7시쯤 부산의 한 모텔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 부부는 여성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정해 사전답사했으며, 흉기 등도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금은방 관련 범죄는 강도 2건, 절도 11건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금은방 주인들을 상대로 CCTV·비상벨 설치 등 방범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취약 시간대에는 예방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