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女등산객 ‘묻지마살인’ 20대,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

女등산객 ‘묻지마살인’ 20대,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25 08:10
업데이트 2021-05-25 08: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인제 등산로 입구.  연합뉴스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인제 등산로 입구.
연합뉴스
지난해 강원도 인제에서 살인 자체를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을 저질러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23)씨는 지난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이씨는 변호인 도움 없이 춘천교도소장을 통해서 직접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에서 심신장애와 함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만큼 같은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씨가 상고장을 낸 17일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의 적용 등만 살피는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A(56·여)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연속살인’을 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성장기 동안 품어왔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은 그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한 번의 거만함이나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며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불린 ‘장대호 사건’을 획기적인 표본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살인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사고자 수렵면허 시험공부를 하고, 샌드백을 대상으로 공격 연습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재우)는 이씨 측의 심신장애 주장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 쉬워 보이고, 이를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이와 같은 살해 욕구는 단순한 내면의 심리 상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인에 이르기까지 살인 욕구와 충동을 느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외부에 드러나는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통제했고, 범행 직후에도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정신감정 결과 특정할만한 정신과적 진단도 없었다”며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했음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자비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살인했는데 흥분이나 재미, 죄책감이 안 느껴져’라는 등 내용을 일기장에 적으며 죄책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한 점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분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합니다”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진정으로 속죄하고 참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수감 기간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에 하나 살인 욕구와 충동을 유지하거나 강화한 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