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오수, 세금 체납해 차량 압류…“압류된 적 없다”→ “잘못 답변” 정정

김오수, 세금 체납해 차량 압류…“압류된 적 없다”→ “잘못 답변” 정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4 17:23
업데이트 2021-05-24 17: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24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24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세금을 체납해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서류상으로 압류 처리된 적 있는데도 국회 질의에 “재산이 압류된 적 없다”고 답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등록원부상 차량이 압류 처리됐다가 열흘 만에 해제됐다. 2001년 1월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차량 압류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범칙금·지방세 등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적 있느냐”는 국회 인사청문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서면 답변했다. 이후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해 잘못된 답변이 나간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를 다시 정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