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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 복수하려…출생신고 안한 8살 딸 살해한 엄마 항소

동거남에 복수하려…출생신고 안한 8살 딸 살해한 엄마 항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24 12:20
업데이트 2021-05-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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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5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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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출생신고도 안 한 8살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어머니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44·여)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구형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이달 14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8)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하다가 같은 달 15일에서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살아났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C(46)씨와 함께 지내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B양을 어린이집은 물론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고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적인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면서 “생활고를 겪어 처지를 비관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갈등을 빚던 동거남이 더 큰 충격을 받게 하려는 복수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방치하면서 별거 중인 피해자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동거남에게 ‘아이를 지방 친척 집에 보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 동거남에게 딸을 살해한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6월부터 딸의 출생신고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다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인 동거남으로부터 오랫동안 ‘딸의 출생신고를 하자’는 요구를 받았지만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년이나 미뤘다”며 “피고인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활동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거남이 딸만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자 동거남이 가장 아낀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거남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돼 있던 B양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A씨를 설득했고, 결국 생전에 부른 이름으로 딸의 출생신고와 함께 사망신고 했다.

A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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