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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실 확인 노력 없는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

인권위 “사실 확인 노력 없는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5-20 14:40
업데이트 2021-05-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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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실 확인의 노력 없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현행범 체포한것은 과도한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결정문 캡쳐
경찰이 사실 확인의 노력 없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현행범 체포한것은 과도한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결정문 캡쳐
경찰이 사실 확인에 대한 노력 없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사람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임차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물주의 아들이 “경찰이 적법 절차를 위배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관할 경찰서장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과 그의 아들이 2019년 8월 16일 오전 10시 35분쯤 임차인과 사무실 인터넷 속도 등의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쌍방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해당 경찰서는 임대인 A씨와 그의 아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경찰이 신고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아버지를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피진정인인 경찰관들은 “상호 흥분한 상태로 고성이 오가고 폭행을 행사하려는 등 추가 범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현행범 체포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사건 현장에는 A씨와 A씨 아들, 임차인 등 체포된 3명뿐 아니라 또 다른 임차인 1명이 더 있었는데,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은 사건 목격자인 이 임차인의 진술을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임차인은 “사건 당시 폭행은 없었다”면서도 “100kg 거구에 30대 남자인 건물주의 아들이 아령 두 개를 들고 60대인 신고인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했고, 험악하고 심한 욕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실 확인 절차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 등이 서로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할 뿐 눈에 보이는 상흔은 없었다”면서 “피진정인들(출동 경찰)은 당시 사건현장을 목격했던 참고인에게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인 참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목격자가 ‘경찰들이 도착한 후에는 다툼이 종료되고 양측이 온순해 졌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진정인들에게 위법행위를 막아야 할 급박한 필요성은 없었고, 피해자와 신고인은 사건발생 장소의 임대차 관계로 피해자의 신원이 확보된 상태였고, 별다른 저항 없이 동행 요구에 응했다는 점을 보면 도주 우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 요건에는 행위의 가벌성(처벌할 수 있는 성질),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 있다.

인권위는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당장 체포해야 할 사정이 없다면 자진출석·임의동행을 먼저 고려하는 등 현행범 체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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