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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일 줄은” 심야 제한속도 80㎞ 도로에 누운 사람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사람일 줄은” 심야 제한속도 80㎞ 도로에 누운 사람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5-19 11:35
업데이트 2021-05-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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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실 사고로 보기엔 증거 부족”

사망자, 외곽도로 3차로에 누워 있다 치어
검사 “전방주시 안했다”…도주치사죄 적용
법원 “사람 누워 있을 거라 예견하기 어렵다”

“민가 없는 도로, 검정옷 입고 가로등도 고장”
지난달 26일 오후 8시쯤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제2순환도로 위에서 발견된 70대 할아버지를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광주경찰청 제공
지난달 26일 오후 8시쯤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제2순환도로 위에서 발견된 70대 할아버지를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광주경찰청 제공
심야에 제한속도 시속 80㎞인 외곽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판사는 사고지점에 민가나 인도가 없어 사람이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고 숨진 행인이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시속 80㎞ 도로 3차로에서 5t 냉동탑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B(53)씨를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발성 손상을 입어 사망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오른쪽 뒷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듯한 충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B씨를 볼 수 있었다”며 A씨에게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법원은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에는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 판사는 “사고지점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제한속도 80㎞ 도로이며 인근에 민가나 상업시설 등도 없는 곳”이라면서 “또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곳이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B씨가 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 있던 점, 사고지점 부근의 가로등 2개가 고장나 소등됐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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