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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유출 조사’ 지시한 박범계 “이성윤 공정한 재판받아야”

‘공소장 유출 조사’ 지시한 박범계 “이성윤 공정한 재판받아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17 11:32
업데이트 2021-05-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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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사기밀 법익 침해 의혹 있어”
박범계 장관 지시로 대검 유출 진상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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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2021.5.17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2021.5.17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입장에서 공소장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장 유출자를 징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섣불리 단정할 순 없다”며 “일단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17일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일부 언론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거론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또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의 지시 직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돼 불법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출된 공소장엔 이 지검장의 개인정보도 들어있지 않다. 때문에 ‘공소장이 공개돼 피고인에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박 장관의 주장은 성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그는 “제1회 공판 기일 전후, 또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과 공소장이 법무부에 정식으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기구에 알려지기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진상조사 진행 경과에 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향후 유출자 징계 여부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공소장을 본 검사가 100명이 넘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이 연루된 수사 관련 보도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내로남불’이라는 불만이 새어 나온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윗선’으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담겨 논란이 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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