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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대로 작동하려면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5-15 07:00
업데이트 2021-05-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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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
법령간 중복 안되게 기존 규정 재정비 필요
유사 취지 규정과 균형도 재점검 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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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경실련 관계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공직자 200만명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5월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정부는 입법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매뉴얼 작성 등의 준비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공직 윤리는 기존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통한 부패행위의 사후 통제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각종 부패방지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고 기관별 업무처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소속 김형진 입법조사관과 박영원 팀장은 15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유사 규정들이 포함된 법령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법령상 규정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기존 부패방지법령상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상 행위제한 규정 등이 해당된다.

보고서는 또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과 관련한 이해충돌 직무관여 금지규정 등 유사한 취지의 부패방지규정들과의 균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안(대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들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한 바 있다.

보고서는 “현행 부패방지 법령들은 그 취지가 서로 조금씩 다르고 소관기관도 단일하지 않아 통합에 앞서 통합의 방안과 대상, 범위에 관해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 작성도 제안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한 10가지 유형이 종류가 다양하고 적용 대상도 서로 달라 공직자가 그 내용을 쉽게 숙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매뉴얼 등을 통해 규정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도입된 개념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구체화해 공직자가 직면하는 개별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 지 그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적용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해당 법률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공공기관 등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기관별 업무 성격에 따라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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