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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국민 판단받겠다”

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국민 판단받겠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13 16:56
업데이트 2021-05-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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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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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A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22 연합뉴스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A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22 연합뉴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재판부에 국민참여 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고”라며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배심원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진술보다는 영상이 더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고 당시) 영상을 재생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해 피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굳이 여러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7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주행을 하다가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의 정밀분석에서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은 통상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스쿨존과 달리 시속 50㎞였다.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는 차량 흐름을 고려해 경찰이 임의로 결정한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친 것을 의미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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