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10건·중증 20건, 인과성 인정 어려워”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10건·중증 20건, 인과성 인정 어려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10 16:35
업데이트 2021-05-10 16: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연합뉴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고 신고된 12명의 사례를 추가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사망 12건, 중증 의심 20건 등 총 32건의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사망자 12명은 최소 55세에서 최고 96세로 다양했으며 평균 연령은 80.8세였다.

이들 가운데 고혈압, 치매, 당뇨, 신부전, 파킨슨 등 기저질환(지병)을 앓았던 비율은 75.0%로 사망자 4명 중 3명꼴이었다.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망자가 각각 6명씩이었다.

추진단은 “사망자의 기저질환, 주요 증상 발생 기간 등을 종합해서 평가한 결과 10건은 고령,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추정 사인은 급성 심장사(4명), 패혈증(2명), 뇌출혈·심근경색증·돌연사·폐렴(각 1명) 등이었다.

조사반 측 설명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 치매 등과 같은 지병은 사망자들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뇌경색, 심근경색 발병에 있어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백신 접종 당일 또는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난 시점에 사망과 관련된 주요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 자체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사반은 사망자 2명은 부검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보류했다.
이미지 확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2021.4.30 뉴스1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2021.4.30 뉴스1
조사반은 중증 의심 사례 20 건 또한 접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증사례로 신고된 20명의 평균 연령은 76.9세였으며, 이들 가운데 지병을 앓는 환자는 90.0%에 달했다. 환자 중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는 경우도 있었고 알츠하이머, 천식, 뇌경색 등을 앓은 경우도 있었다.

20명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6명,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14명이었다. 접종 후 증상이 발생하기까지 평균 3.5일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사반은 “주요 증상 발생 시점,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질환 발생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백신 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조사반은 사망과 중증 사례 1건씩 총 2건을 재심의했지만, 이 역시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3월 숨진 60대 환자는 예방접종 다음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발생했다가 상태가 안정됐지만, 사흘 후 아침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조사반은 지난 2차 회의에서 이 사례를 다뤘지만 부검이 진행 중이라 판정을 보류했다.

조사반은 “재심의한 사망 사례의 부검 결과, 급성심근경색 조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할 때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했다”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최종 평가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마비 등 증상이 나타났다고 알려진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 이 간호조무사는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조사반은 “임상 경과, 영상의학 검사를 종합할 때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국내외에서 사례와 근거를 검토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