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당국 “뇌척수염 40대 간호조무사, 백신 인과성 인정 어렵다”

[속보] 당국 “뇌척수염 40대 간호조무사, 백신 인과성 인정 어렵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5-10 15:08
업데이트 2021-05-10 15: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로이터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로이터 연합뉴스
“AZ 접종후 사지마비 온 간호조무사 남편입니다”
“AZ 접종후 사지마비 온 간호조무사 남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21-05-06
정부가 10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등의 이상증세를 보인 뒤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소견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에 대해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 어렵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11차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고 지난달 회의에서 진단명 확정을 위해 판정 보류된 사례인 해당 건을 재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임상 결과와 영상의학검사를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현재까지 국내외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례는 백신 접종에 의한 피해보상이 아닌 정부가 한시적으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신설한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