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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여아 학대’ 양부, 친자녀 4명 있는데도 왜 입양했나

‘2살 여아 학대’ 양부, 친자녀 4명 있는데도 왜 입양했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10 14:25
업데이트 2021-05-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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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서 3회 방문, 학대 정황 발견 못해
양부, 이달만 세차례 폭행해 구속영장 신청

두 살배기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에게 4명의 친자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화성시는 이들 부모가 입양아 외에 친자녀도 학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화성시와 경찰은 입양한 딸 B양을 학대한(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37) 가정에 대한 아동학대사례 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친차녀 4명 있는데도 입양…축하금·양육수당 수령

A씨 부부는 유치원·초등학생 자녀 4명을 양육하던 중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까지 입양했다. 화성시는 A씨 가정에 입양 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후 매달 15만원씩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 8일 B양이 “자꾸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의식불명에 빠트린 혐의로 9일 긴급체포됐으며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양이 뇌출혈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당시 의료진은 B양의 몸 곳곳에서 충격이 가해진 시기가 각각 다른 멍자국을 발견하고, 또래에 비해 발육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미루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뇌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A씨는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4일과 6일에도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손과 함께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입양기관 3차례 가정 방문에도 학대 정황 발견 못해

이 가정의 학대 정황은 입양기관이나 이웃들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A씨 부부가 B양을 입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B 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한 차례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후 첫 1년 동안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맡아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양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B양의 입양 절차를 담당한 입양기관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4월에 A씨 집을 세 차례 방문했지만, B 양에 대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입양기관 관계자는 “가정방문을 하면 양부모와 입양아를 상대로 한 면담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가정에 잘 적응하는지 상태가 어떤지 파악한다”며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참담한 심경이고 피해 아동이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B양을 입양한 이유에 대해 “2019년에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아이(B양)를 처음 만났는데 이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입양기관을 거쳐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했다.

경찰은 B양 외에 친자녀 4명에게도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한 1차 조사에서 학대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부의 추가 학대 혐의와 양모의 학대 가담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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