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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양아 학대 양부 구속영장…“이달만 세차례 폭행” 진술

2살 입양아 학대 양부 구속영장…“이달만 세차례 폭행” 진술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10 12:31
업데이트 2021-05-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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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뇌수술 받고 회복 중…아직 의식 못 찾아

아동학대
아동학대 서울신문DB
경찰이 만 2세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부에 대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여)양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A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B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해 B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8일 전에는 5월 4일과 6일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밝혔다.

A씨는 손과 함께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한 만큼 5월 이전에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길병원 의료진도 B양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 안쪽 등에서 다친 시기가 다른 멍 자국을 발견했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추가 학대혐의, 양모의 학대여부, 다른 자녀들에 대한 추가 학대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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