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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본격 시행 들어가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본격 시행 들어가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5-09 13:53
업데이트 2021-05-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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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지원하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가 지난 6일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9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기업에서 정규직 1명을 고용할 때 월 100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과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융자와 3년간 고용 유지시 1인당 9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창출 유지 자금(3·3·3자금)지원’ 정책이다.

이에 강원도는 올해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최대 1만명에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강원도내에 등록된 기업이 만 18~ 만 64세의 강원도민을 채용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강원도내에 등록된 기업은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모두 대상이 된다.

또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으로, 2000억 원 규모의 고용창출·유지 자금을 조성해 기업의 성장과 최대 6500명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3000만 원씩 최대 5명, 1억 5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2년간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170여명의 홍보요원을 선발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에 들어갔고,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4만여개의 기업체에 사업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은 기업이 위치한 시·군에서 가능하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지역 기업과 구직자를 위해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를 추진 중”이라며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과 고용창출 유지 자금 등이 기업 성장과 일자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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