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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2 정인이 사건’ 두 살 입양아동 뇌출혈 의식불명…양부 긴급체포

[속보]‘제2 정인이 사건’ 두 살 입양아동 뇌출혈 의식불명…양부 긴급체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5-09 11:51
업데이트 2021-05-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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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칭얼대서 때렸다”
신체 곳곳 멍든 채 병원 이송
뇌수술 받고 중환자실 입원중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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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정인이가 숨진 뒤 7개월만에 또다시 유사한 입양아 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있다.

두 살짜리 입양한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0시 9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30대인 A씨 부부가 입양한 B(2·여) 양은 전날 오후 6시쯤 A씨 자택인 경기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이 병원은 B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고 B양을 살펴본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 타박산 흔적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 B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하고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병원 의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모와 의료진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않고 울면서 칭얼대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달에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B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아동이 입양된 지 9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도 피해 아동이 입양된 지 8개월이 지난 생후 16개월 무렵 양부모의 모진 학대로 췌장 절단과 갈비뼈 골절 등 치명적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는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부모들의 왜곡된 판단 때문”이라며 “예비 양부모를 심사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대부분 민간 기관이 떠맡고 있는데, 법원에서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제2의 가정조사를 별도로 시행하게 하는 등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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