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에 자살동반자 모집 글을 올린 혐의(자살예방법 위반)로 A(37)씨를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SNS에 “가치(같이) 가실분 구합니다. 장난사절이고 진실되게 가실분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게시물이 불법 유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SNS상의 정보를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최근 좋지 않은 일이 반복돼 홧김에 글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 중 불법 유해 정보를 발견하면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 유발정보를 유통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