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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해 부부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 대법원 공개변론

“불륜 위해 부부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 대법원 공개변론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04 15:08
업데이트 2021-05-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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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대법원 공개변론 열려
네이버 TV 등으로 실시간 중계


제3자가 불륜을 목적으로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다음달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달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동 주거침입 사건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변론에서는 다른 사람이 동거인 중 한 명의 동의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또 동거인 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동거인의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거침입사건의 피고인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씨의 출입 동의를 받고, B씨 남편 몰래 집에 3차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동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 C씨는 아내 D씨와 부부싸움을 한 후 일부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가 약 한 달 후 집에 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집을 보고 있던 D씨의 동생이 문을 열지 않자 자신의 부모와 함께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여러 단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 형사법 전문가인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와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재판부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네이버 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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