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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상학 대표 신변보호 이탈 시 전단배포 확인 중”

경찰 “박상학 대표 신변보호 이탈 시 전단배포 확인 중”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5-03 12:26
업데이트 2021-05-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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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며 촬영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2021.4.30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며 촬영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2021.4.30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주장을 확인하고 있는 경찰이 박 대표가 신변보호를 거부했을 당시 전단을 살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표가 (최근)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잠시 이탈한 적이 있다”며 “이때 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팀을 편성해 실제로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렸는지와 그 시점과 장소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담화를 실고 상응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날 “대북 전단 살포를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구체적 수사 지휘권’ 발효가 아니냐는 질문에 남 본부장은 “이 지시는 ‘일반적 지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의 신체에 대한 위기가 우려돼 경찰청장으로서 일반적 지휘권에 근거해 신속·철저히 수사해 엄정 조치하자는 취지의 지시“라고 부연했다.

국수본은 경찰청장 산하 조직이지만,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국민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을 통해 개별 사건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 지휘는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 등의 지휘이고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일반적 지휘는 ‘신속하게 수사하라’, ‘인권 절차를 준수하라’는 형태”라며 “일반적 지시는 구두로 이뤄진다”라고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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