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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술상 차리고 접객까지…방역수칙 위반 3200여명 적발

모텔에 술상 차리고 접객까지…방역수칙 위반 3200여명 적발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03 10:53
업데이트 2021-05-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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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한 변종 유흥업소 성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 유흥시설 입구에 방역수칙 안내문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 유흥시설 입구에 방역수칙 안내문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에서는 유흥업소의 영업이 금지돼 있지만, 규제를 피해 모텔 객실을 빌려 몰래 영업해온 업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4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단속했다. 그 결과 604건·3천25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1만 1374명과 지자체 공무원 2935명은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3만 7794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 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접객원 고용 등을 단속했다.
수원시 인계동 한 모텔 객실에 차려진 술상.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시 인계동 한 모텔 객실에 차려진 술상.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30분까지 관할 내 유흥시설 633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업주와 손님 210명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업장에서는 문을 닫은 것처럼 위장한 뒤 예약을 받아둔 손님만 호텔이나 모텔 객실로 들여보내 영업을 이어갔다. 이들은 객실에 양주와 과일 안주 등 술상을 차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여성 종업원들을 불러 접객까지 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지자체를 통해 행정 처분했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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