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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눌러 80대 뇌진탕…2심도 “벌금 100만원”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눌러 80대 뇌진탕…2심도 “벌금 100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03 08:59
업데이트 2021-05-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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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닫힘 주의
엘리베이터 닫힘 주의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탑승하는 중 ‘닫힘’ 버튼을 눌러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주의 살필 생활상 의무 있다”
A씨는 2019년 5월 2일 낮 12시쯤 한 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에 탄 상태에서 피해자 B(81·여)씨가 탑승하려는데도 닫힘 버튼을 눌러 문에 부딪혀 쓰러지게 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자신 역시 승객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련해 주의 의무가 없고, 문이 닫힌 것과 B씨가 넘어진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수동으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려는 경우 더 이상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 오가는 사람이 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생활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A씨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 앞에 여러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도 문이 열리고 불과 2~3초 만에 닫힘 버튼을 눌렀고, 이는 타려던 탑승객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외부에 B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서 있음에도 ‘닫힘’ 버튼을 2~3초 만에 누른 점 외에도 A씨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여성이 내릴 때에도 주의를 살피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누른 점, 1층은 유아 등도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들어 A씨가 생활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고 당시 넘어진 B씨의 경우 격분해 A씨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손목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함께 병원에 가자는 A씨의 권유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랑이를 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목격자의 법정진술, B씨의 상해진단서, B씨의 고소장을 보면 A씨의 행위와 B씨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탑승객으로서는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게 작동할 것으로 신뢰하므로, 정상 작동하는 엘리베이터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까지 예상하며 회피할 의무는 없다”며 주의 의무를 부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이용자 상호 간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정 범위의 사회생활상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 후 실랑이 벌인 피해자…법원 “정당방위 아니다”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피해를 당한 뒤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B씨는 2심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 A씨를 폭행하기 위해 머리채를 잡은 것이 아니다”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자신이 현행범을 체포했다면서, 여전히 A씨를 놓아주지 않았다”며 “B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B씨가 이 사건 이후 진행하기로 했던 사업을 모두 중단한 점, 이 사건 당시 B씨가 고령인 점을 비롯하면 A씨가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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