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혐의 경기도 전 공무원 구속기소

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혐의 경기도 전 공무원 구속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30 13:16
수정 2021-04-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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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도 공모 혐의 불구속 기소
업무상 정보 이용… 부패방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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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매입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과 그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박광현 부장검사)은 3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5급)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B씨가 운영하는 C사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2019년 2월 유치가 확정됐으며,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A씨와 B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고,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이 사들인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한 상태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검찰은 A씨가 반도체클러스터 유치가 유력해질 무렵 인근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으며,B씨가 이 과정에 가담한 정황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사 법인은 A씨와 B씨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만든 법인으로,부동산 매입 대금은 전적으로 A씨가 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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