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해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 4개월 전 범행

친누나 살해해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 4개월 전 범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30 10:29
수정 2021-04-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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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명의의 SNS 계정 사용
남동공단 직장서 태연히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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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체포됐다, 연합뉴스
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체포됐다, 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의 범행 시점은 4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중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 20대 후반 A씨의 범행 시점을 지난해 12월로 파악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누나인 30대 B씨를 지난해 12월 중순쯤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살해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10일간 해당 아파트 옥상에 누나의 시신을 놔뒀다가 지난해 12월 말 차량으로 시신을 운반해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누나와 함께 살던 집이 아파트 꼭대기 층이라 옥상에 시신을 10일간 보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누나가 잔소리를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살인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누나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마치 자신이 누나인 것처럼 SNS에 관련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일단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누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누나를 살해·유기한 뒤 누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 부모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이후 자신과 누나 B씨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부모에게 보여주면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 2월 14일 B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를 했으나 A씨가 누나와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자 이달 1일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누나의 계정에 ‘어디냐’라거나 ‘걱정된다.들어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다시 누나의 계정에 접속해 ‘나는 남자친구랑 잘 있다.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것이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누나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누나를 살해·유기한 뒤 직장인 인천 남동공단 공장에서 평소와 같이 근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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